교통문화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공익제보단 모집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앞을 가로질러 가는 오토바이에 놀란적이 있습니다.

국민 중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배달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2019년 부터 2020 10월까지는 전년에 비해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446명으로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책 마련의 한 방법으로 아래 2021년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익제보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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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 무엇이 이륜차의 단속대상이 되는걸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 차마 ' 즉 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륜차 단속에 배달자전거 또는 배달전기자전거도 포함되는 건지?? 


결론은 이륜차 라는 말은 --> 이륜자동차의 줄임말 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이륜차에 자전거도 포함되는 걸로 나옵니다(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등). 

하지만, 경찰,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이륜차"라 할 때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편의상 줄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출처] 자전거는 이륜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출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 작성자 자전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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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차  즉 이륜자동차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

2. 자전거 

3. 개인형이동장치

로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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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차 

-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

- 2종 소형 면허증 따로 취득 필요


- 원동기정치자전거 / 소형오토바이(스쿠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 즉 이 법률에 따르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함

- 모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행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16세 이상 응시 


2.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의 2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시속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차의 경우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제사항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전부다 자전거인가?? 아닙니다. 

1.  (삼천리 등 공식판매 하고 있는) 인증전기자전거   > 자전거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음/면허 필요 없음)

2.  (직구로 구매한 정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미인증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16세이상 원동기면허필요)


3. P.M 퍼스널모빌리티 / 전동킥보드 등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던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통행,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고, 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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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국토교통부에 한번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결론은 이륜차 라는 말은 --> 이륜자동차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부분이 명확한지 말입니다.


1.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바른 용어사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 자전거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안전규제가 강화되는 PM 이동수단 과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게 되면서 자전거 역시 안전에 대한 규제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P.M 면허가 신설된다고 하면, 자전거면허 역시 면허 역시 필요성이 제기 될 것입니다.